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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분할 제도 총정리 (신청 자격, 분할 비율, 필요 서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결혼생활 동안 쌓인 연금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이혼분할 제도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준비서류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이혼분할이란?
국민연금 이혼분할 제도는 결혼생활 중 한쪽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 대상: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력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즉, 배우자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도 배우자의 연금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이혼분할 안내 바로가기
👉 생활법령정보: 이혼 시 연금 분할
📌 이혼분할 연금의 신청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상태일 것
- 신청자가 60세 이상 (또는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개시연령 도달)
단,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나 합의서 등에서 연금 분할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 외 타 공적연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할 비율과 수령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기본 지급 기준은 법정 기준 50%입니다. 즉, 이혼 당시 혼인 기간 중 납부된 연금액의 절반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시: 배우자의 연금 월 100만 원 → 분할 대상자 월 50만 원 수령
- 단, 실제 수령액은 혼인 기간, 소득 비율,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법원 판결 또는 이혼 조정 시 30:70, 40:60 등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이혼분할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시기: 연금을 분할하려는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한 이후 (신청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가능)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이혼확인서류 (이혼판결문, 협의이혼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기간 증빙자료 (혼인신고일 포함 서류)
- 분할연금 신청서 (국민연금공단 양식)
✅ 결론: 국민연금도 ‘부부의 재산’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일구어 온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분할 권리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나도 그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