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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만 살아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면?
매달 내는 월세, 그냥 손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월세 세액공제’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무주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간편 서비스(자리톡)를 활용한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월세 환급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 등본상 동일 주소
-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한 증빙이 있어야 함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가능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체 내역 첨부
- 전자신고 완료 → 자동 환급 절차 진행
근로자는 2월~3월 회사 제출 /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 방법 2: 자리톡 자동 신청 서비스 이용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톡과 같은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 자리톡 월세환급 바로가기
- 본인 인증 및 기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환급액 자동 계산
전문 세무 검토 포함이라 오류율도 낮고, 환급까지 대행해 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월세 이체 내역 (계좌 거래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현금납부는 불인정되며, 반드시 계좌이체 증빙이 있어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마무리하며
매년 수십만 원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작은 절세가 아닌 명백한 권리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홈택스든, 자리톡이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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