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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해고예고수당

꿀팁공장1 2025. 5. 22. 16: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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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해고예고수당 관련 이미지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와 함께 일자리를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경영난이나 매출 부진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역시 근로자의 권리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이란?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 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사전 예고가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도 예고 없이 하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 ✅ 사업장 폐업일이 30일 이내에 통보되었다면 해당
    • ✅ 문자나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인정
    • ✅ 경영상 이유라도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음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은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의무적 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항목 내용
    계산 기준 통상임금 × 30일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 수당
    예시 일급 100,000원 × 30일 = 3,000,000원

     

    신고 절차 안내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1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2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3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안내 관련 이미지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4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5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6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안내 관련 이미지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7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8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9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안내 관련 이미지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진정. 청원 신청 → '기타 진정서(step3) 항목 선택
    4. 증빙자료 첨부 (계약서, 문자 캡처, 녹취 등)
    5. 접수 후 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행

    💡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신고 시 필요 서류

     

    • 📌 근로계약서
    • 📌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 해고통보 문자, 카톡, 녹음 파일
    • 📌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진술서

    이 자료들이 폐업 통보 시점과 근로 사실을 입증해줍니다.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Q&A

     

    Q1. 구두로만 폐업 통보받았어요. 증빙 가능한가요?

    A. 네.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내용 캡처 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수습 중인 상태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수습이더라도 지급 대상입니다.

     

    Q3. 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요?

    A. 노동청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Q4. 사장님이 ‘폐업은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A. 법적으로 경영난도 해고예고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주의사항

     

    • ⚠️ 퇴사일과 통보일 차이가 30일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 사직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음
    • ⚠️ 소멸시효는 3년 → 가능한 빨리 신고 필요

     

    결론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은 경영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구두 통보였든, 문자 통보였든,

    30일 전 사전 예고가 없었다면

    당신은 분명한 수당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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